최근 ESG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기업들은 지속가능한 경영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SG란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요한 가치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합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은 핵심 리스크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기업은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공시 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1.1 미국 SEC 기후 공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3년 3월 기후 공시 의무화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SEC 기후 공시는 2026년부터 전체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단계적 시행되며, 우선 시가총액 7억 달러 이상 대기업이 적용 대상입니다.
공시 항목은 기후 리스크 관리(거버넌스, 목표, 전략, 프로세스), 온실가스 배출량 및 산정 방법, 기후 관련 재무적 영향(기상이변, 자연재해) 등이며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온실가스 공시는 산업계의 반발로 Scope 1, 2만 의무화되며, Scope 3는 제외되었습니다.
1.2 EU CSRD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EU는 2021년 4월 CSRD를 발표하여 2025년부터 EU 내 기업 및 일정 요건을 갖춘 비EU 기업에도 공시를 의무화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이라도 EU 내 대기업이나 상장 중소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시 대상이 됩니다.
CSRD는 First set(공통 및 ESG 주제별 기준)과 Second set(비EU 기업, 상장 중견기업, 산업별 기준)으로 구분되며,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인 ESRS* 기준에 따라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CSRD는 기업의 재무성과와 지속가능성 활동 간 상호 영향을 평가하는 이중 중대성 평가를 핵심적으로 요구합니다.
ESRS*: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의 구체적인 기준으로 공시 정보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 지를 알 수 있는 상세 보고서
1.3 국제회계기준 IFRS의 ISSB S1, S2(국제지속가능성위원회 공시 기준)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가능위원회(ISSB)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으로 S1(일반사항)과 S2(기후 관련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S2는 TCFD*의 4대 영역(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을 기반으로 하며,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 일부로 공시해야 합니다.
향후 생물다양성, 생태계, 인권 등 추가 주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TCFD*: 기업과 금융기관이 기후 관련 재무 위험에 대한 정보를 잘 알릴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개발하는 글로벌 조직. TCFD 권고사항은 효과적인 정보 공개를 위한 4대 주제를 제시한다.
1.4 한국 KSSB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한국은 KSSB를 마련하여 ESG 공시 의무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KSSB는 IFRS S1, S2를 기반으로 제1호(일반사항), 제2호(기후 관련), 제101호(추가 공시)를 규정하며, EU·미국 기준과의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하고 기업 수용성을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 위험·기회 공시 시 정량적 데이터가 어려운 경우 정성적 정보 제공을 허용하거나, 산업별 지표 또는 내부 탄소 가격*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부 탄소 가격*: 기업이 자체적으로 탄소 배출량에 가상 가격을 매겨, 투자 혹은 의사 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정책
OpsNow ESG는 기후 공시 의무화에 맞춰 기업들이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후 공시는 이제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닙니다. 투자자와 소비자의 기대 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어 기업의 ESG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OpsNow ESG는 데이터 수집부터 보고서 작성, 감축 활동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여 기업이 신뢰성 있는 기후 공시를 이행하고 친환경적 기업으로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OpsNow ESG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세요!
최근 ESG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기업들은 지속가능한 경영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SG란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요한 가치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합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은 핵심 리스크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기업은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공시 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1.1 미국 SEC 기후 공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3년 3월 기후 공시 의무화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SEC 기후 공시는 2026년부터 전체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단계적 시행되며, 우선 시가총액 7억 달러 이상 대기업이 적용 대상입니다.
공시 항목은 기후 리스크 관리(거버넌스, 목표, 전략, 프로세스), 온실가스 배출량 및 산정 방법, 기후 관련 재무적 영향(기상이변, 자연재해) 등이며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온실가스 공시는 산업계의 반발로 Scope 1, 2만 의무화되며, Scope 3는 제외되었습니다.
1.2 EU CSRD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EU는 2021년 4월 CSRD를 발표하여 2025년부터 EU 내 기업 및 일정 요건을 갖춘 비EU 기업에도 공시를 의무화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이라도 EU 내 대기업이나 상장 중소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시 대상이 됩니다.
CSRD는 First set(공통 및 ESG 주제별 기준)과 Second set(비EU 기업, 상장 중견기업, 산업별 기준)으로 구분되며,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인 ESRS* 기준에 따라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CSRD는 기업의 재무성과와 지속가능성 활동 간 상호 영향을 평가하는 이중 중대성 평가를 핵심적으로 요구합니다.
ESRS*: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의 구체적인 기준으로 공시 정보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 지를 알 수 있는 상세 보고서
1.3 국제회계기준 IFRS의 ISSB S1, S2(국제지속가능성위원회 공시 기준)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가능위원회(ISSB)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으로 S1(일반사항)과 S2(기후 관련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S2는 TCFD*의 4대 영역(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을 기반으로 하며,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 일부로 공시해야 합니다.
향후 생물다양성, 생태계, 인권 등 추가 주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TCFD*: 기업과 금융기관이 기후 관련 재무 위험에 대한 정보를 잘 알릴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개발하는 글로벌 조직. TCFD 권고사항은 효과적인 정보 공개를 위한 4대 주제를 제시한다.
1.4 한국 KSSB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한국은 KSSB를 마련하여 ESG 공시 의무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KSSB는 IFRS S1, S2를 기반으로 제1호(일반사항), 제2호(기후 관련), 제101호(추가 공시)를 규정하며, EU·미국 기준과의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하고 기업 수용성을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 위험·기회 공시 시 정량적 데이터가 어려운 경우 정성적 정보 제공을 허용하거나, 산업별 지표 또는 내부 탄소 가격*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부 탄소 가격*: 기업이 자체적으로 탄소 배출량에 가상 가격을 매겨, 투자 혹은 의사 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정책
OpsNow ESG는 기후 공시 의무화에 맞춰 기업들이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후 공시는 이제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닙니다. 투자자와 소비자의 기대 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어 기업의 ESG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OpsNow ESG는 데이터 수집부터 보고서 작성, 감축 활동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여 기업이 신뢰성 있는 기후 공시를 이행하고 친환경적 기업으로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OpsNow ESG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세요!
최근 ESG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기업들은 지속가능한 경영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SG란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요한 가치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합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은 핵심 리스크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기업은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공시 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1.1 미국 SEC 기후 공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3년 3월 기후 공시 의무화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SEC 기후 공시는 2026년부터 전체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단계적 시행되며, 우선 시가총액 7억 달러 이상 대기업이 적용 대상입니다.
공시 항목은 기후 리스크 관리(거버넌스, 목표, 전략, 프로세스), 온실가스 배출량 및 산정 방법, 기후 관련 재무적 영향(기상이변, 자연재해) 등이며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온실가스 공시는 산업계의 반발로 Scope 1, 2만 의무화되며, Scope 3는 제외되었습니다.
1.2 EU CSRD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EU는 2021년 4월 CSRD를 발표하여 2025년부터 EU 내 기업 및 일정 요건을 갖춘 비EU 기업에도 공시를 의무화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이라도 EU 내 대기업이나 상장 중소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시 대상이 됩니다.
CSRD는 First set(공통 및 ESG 주제별 기준)과 Second set(비EU 기업, 상장 중견기업, 산업별 기준)으로 구분되며,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인 ESRS* 기준에 따라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CSRD는 기업의 재무성과와 지속가능성 활동 간 상호 영향을 평가하는 이중 중대성 평가를 핵심적으로 요구합니다.
ESRS*: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의 구체적인 기준으로 공시 정보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 지를 알 수 있는 상세 보고서
1.3 국제회계기준 IFRS의 ISSB S1, S2(국제지속가능성위원회 공시 기준)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가능위원회(ISSB)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으로 S1(일반사항)과 S2(기후 관련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S2는 TCFD*의 4대 영역(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을 기반으로 하며,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 일부로 공시해야 합니다.
향후 생물다양성, 생태계, 인권 등 추가 주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TCFD*: 기업과 금융기관이 기후 관련 재무 위험에 대한 정보를 잘 알릴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개발하는 글로벌 조직. TCFD 권고사항은 효과적인 정보 공개를 위한 4대 주제를 제시한다.
1.4 한국 KSSB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한국은 KSSB를 마련하여 ESG 공시 의무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KSSB는 IFRS S1, S2를 기반으로 제1호(일반사항), 제2호(기후 관련), 제101호(추가 공시)를 규정하며, EU·미국 기준과의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하고 기업 수용성을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 위험·기회 공시 시 정량적 데이터가 어려운 경우 정성적 정보 제공을 허용하거나, 산업별 지표 또는 내부 탄소 가격*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부 탄소 가격*: 기업이 자체적으로 탄소 배출량에 가상 가격을 매겨, 투자 혹은 의사 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정책
OpsNow ESG는 기후 공시 의무화에 맞춰 기업들이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후 공시는 이제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닙니다. 투자자와 소비자의 기대 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어 기업의 ESG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OpsNow ESG는 데이터 수집부터 보고서 작성, 감축 활동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여 기업이 신뢰성 있는 기후 공시를 이행하고 친환경적 기업으로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OpsNow ESG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세요!
최근 ESG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기업들은 지속가능한 경영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SG란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요한 가치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합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은 핵심 리스크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기업은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공시 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1.1 미국 SEC 기후 공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3년 3월 기후 공시 의무화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SEC 기후 공시는 2026년부터 전체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단계적 시행되며, 우선 시가총액 7억 달러 이상 대기업이 적용 대상입니다.
공시 항목은 기후 리스크 관리(거버넌스, 목표, 전략, 프로세스), 온실가스 배출량 및 산정 방법, 기후 관련 재무적 영향(기상이변, 자연재해) 등이며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온실가스 공시는 산업계의 반발로 Scope 1, 2만 의무화되며, Scope 3는 제외되었습니다.
1.2 EU CSRD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EU는 2021년 4월 CSRD를 발표하여 2025년부터 EU 내 기업 및 일정 요건을 갖춘 비EU 기업에도 공시를 의무화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이라도 EU 내 대기업이나 상장 중소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시 대상이 됩니다.
CSRD는 First set(공통 및 ESG 주제별 기준)과 Second set(비EU 기업, 상장 중견기업, 산업별 기준)으로 구분되며,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인 ESRS* 기준에 따라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CSRD는 기업의 재무성과와 지속가능성 활동 간 상호 영향을 평가하는 이중 중대성 평가를 핵심적으로 요구합니다.
ESRS*: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의 구체적인 기준으로 공시 정보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 지를 알 수 있는 상세 보고서
1.3 국제회계기준 IFRS의 ISSB S1, S2(국제지속가능성위원회 공시 기준)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가능위원회(ISSB)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으로 S1(일반사항)과 S2(기후 관련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S2는 TCFD*의 4대 영역(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을 기반으로 하며,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 일부로 공시해야 합니다.
향후 생물다양성, 생태계, 인권 등 추가 주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TCFD*: 기업과 금융기관이 기후 관련 재무 위험에 대한 정보를 잘 알릴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개발하는 글로벌 조직. TCFD 권고사항은 효과적인 정보 공개를 위한 4대 주제를 제시한다.
1.4 한국 KSSB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한국은 KSSB를 마련하여 ESG 공시 의무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KSSB는 IFRS S1, S2를 기반으로 제1호(일반사항), 제2호(기후 관련), 제101호(추가 공시)를 규정하며, EU·미국 기준과의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하고 기업 수용성을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 위험·기회 공시 시 정량적 데이터가 어려운 경우 정성적 정보 제공을 허용하거나, 산업별 지표 또는 내부 탄소 가격*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부 탄소 가격*: 기업이 자체적으로 탄소 배출량에 가상 가격을 매겨, 투자 혹은 의사 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정책
OpsNow ESG는 기후 공시 의무화에 맞춰 기업들이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후 공시는 이제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닙니다. 투자자와 소비자의 기대 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어 기업의 ESG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OpsNow ESG는 데이터 수집부터 보고서 작성, 감축 활동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여 기업이 신뢰성 있는 기후 공시를 이행하고 친환경적 기업으로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OpsNow ESG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세요!
최근 ESG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기업들은 지속가능한 경영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SG란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요한 가치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합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은 핵심 리스크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기업은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공시 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1.1 미국 SEC 기후 공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3년 3월 기후 공시 의무화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SEC 기후 공시는 2026년부터 전체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단계적 시행되며, 우선 시가총액 7억 달러 이상 대기업이 적용 대상입니다.
공시 항목은 기후 리스크 관리(거버넌스, 목표, 전략, 프로세스), 온실가스 배출량 및 산정 방법, 기후 관련 재무적 영향(기상이변, 자연재해) 등이며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온실가스 공시는 산업계의 반발로 Scope 1, 2만 의무화되며, Scope 3는 제외되었습니다.
1.2 EU CSRD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EU는 2021년 4월 CSRD를 발표하여 2025년부터 EU 내 기업 및 일정 요건을 갖춘 비EU 기업에도 공시를 의무화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이라도 EU 내 대기업이나 상장 중소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시 대상이 됩니다.
CSRD는 First set(공통 및 ESG 주제별 기준)과 Second set(비EU 기업, 상장 중견기업, 산업별 기준)으로 구분되며,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인 ESRS* 기준에 따라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CSRD는 기업의 재무성과와 지속가능성 활동 간 상호 영향을 평가하는 이중 중대성 평가를 핵심적으로 요구합니다.
ESRS*: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의 구체적인 기준으로 공시 정보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 지를 알 수 있는 상세 보고서
1.3 국제회계기준 IFRS의 ISSB S1, S2(국제지속가능성위원회 공시 기준)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가능위원회(ISSB)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으로 S1(일반사항)과 S2(기후 관련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S2는 TCFD*의 4대 영역(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을 기반으로 하며,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 일부로 공시해야 합니다.
향후 생물다양성, 생태계, 인권 등 추가 주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TCFD*: 기업과 금융기관이 기후 관련 재무 위험에 대한 정보를 잘 알릴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개발하는 글로벌 조직. TCFD 권고사항은 효과적인 정보 공개를 위한 4대 주제를 제시한다.
1.4 한국 KSSB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한국은 KSSB를 마련하여 ESG 공시 의무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KSSB는 IFRS S1, S2를 기반으로 제1호(일반사항), 제2호(기후 관련), 제101호(추가 공시)를 규정하며, EU·미국 기준과의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하고 기업 수용성을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 위험·기회 공시 시 정량적 데이터가 어려운 경우 정성적 정보 제공을 허용하거나, 산업별 지표 또는 내부 탄소 가격*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부 탄소 가격*: 기업이 자체적으로 탄소 배출량에 가상 가격을 매겨, 투자 혹은 의사 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정책
OpsNow ESG는 기후 공시 의무화에 맞춰 기업들이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후 공시는 이제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닙니다. 투자자와 소비자의 기대 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어 기업의 ESG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OpsNow ESG는 데이터 수집부터 보고서 작성, 감축 활동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여 기업이 신뢰성 있는 기후 공시를 이행하고 친환경적 기업으로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OpsNow ESG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세요!